▶ 버지니아주 상원도 법안 통과...7월부터 시행될 듯
태권도장 방과후 프로그램(After School) 허용 법안(HB 1905)이 버지니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주 상원은 지난 18일 관련 소위가 15대 0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22일 본회의에서도 4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팀 휴고 주하원의원(공화)이 발의하고 마크 김 주하원의원(민주)이 서명하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 법안은 앞으로 밥 맥도넬 주지사가 서명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간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활동을 벌여온 조병곤 관장(Cho’s Black Belt Academy)은 “버지니아주의 모든 태권도인들이 기뻐해야할 경사”라며 “그 동안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버지니아 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유사한 법안을 만드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팀 휴고 주하원의원은 법안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물론 한인커뮤니티와 주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태권도장이 주정부가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어려움 없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마크 김 주하원의원은 “태권도가 아이들의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며 “데이케어와 다른데도 불필요한 비용과 요구 사항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법안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조 관장 등 한인 태권도인들과 미국 학부모들은 몇 년 전부터 주 소셜 서비스국의 규제와 감독이 심해지자 태권도장을 데이케어 규정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로 로비를 벌여왔으며 지난 1월 11일 ‘HB 1905’가 처음 상정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소위에서 7대1로 통과된 이 법안은 2월4일 전체 소위를, 2월8일 주하원 본회의에서도 99명 전원의 찬성을 얻었다. 주 상원 소위에서 2월11일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은 18일 전체 소위, 그리고 22일 본회의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통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날만 기다리게 됐다.
특히 이 법안은 방과후 프로그램 대상 연령을 6세에서 5세로 낮추고 시간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리는 등 보다 유리한 조건을 담고 있어 태권도업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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