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시민권자의 미망인과 그 자녀의 이민
2009년 이전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정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09년 USCIS의 규정 변경에 따라 가족초청 이민 청원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더라도 피초청자인 미망인과 동반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족초청 이민 청원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미망인 배우자와 그 가족의 이민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족이민 초청서(I-130) 승인 후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초청자인 시민권자가 사망할 경우, 이민법 8 CFR 205.1(a) (3)(i)(C)조항에 따라, 승인된 I-130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하지만 피초청인은 이민국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취소된 I-130의 복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복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민국은 여러 가지 상황과 인도적인 면을 고려해 이민신청서를 재량에 따라 복원시켜 줄 수 있다. 복원신청이 승인되면 피초청인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거나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자로 입국할 수 있다. 복원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미망인을 위한 이민청원서(I-360)를 접수할 수 있다.
▲I-130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피초청인의 I-130이 계류 중인 관할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와 함께 사후 심사를 요청하면 I-130은 버몬트 서비스센터로 이관며 자동적으로 미망인을 위한 이민청원서(I-360)의 ‘Deferred Action’으로 전환된다.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는 내셔널 베네핏센터에서 최종 결정하며 영주권 서류가 계류 중인 동안 고용허가증과 여행허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I-485를 동시 접수하지 않은 경우는 미망인을 위한 이민청원서(I-360)를 통해 이민수속이 가능하다.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결혼 이후 2년 이후 사망한 경우
-이미 접수한 I-130은 기각되나 미망인을 위한 이민 청원(I-360)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는 없다.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나 I-130을 접수하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Deferred Action을 통해 I-360를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에 법적으로 별거중이거나 이혼한 상태였을 경우 I-360을 접수할 수 없다.
▲미망인과 그 자녀의 이민수속은 어떻게 되나
-사망한 배우자가 미 시민권자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결혼증명서 등과 함께 I-360을 수수료 445달러와 함께 버몬트 서비스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미망인을 위한 청원서의 피초청인의 자격요건은
-①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 지 2년 이내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며 ②현재 미국 내에서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하며 ③미망인 신청자와 동반자녀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또, ④ 동반자녀는 21세 미만으로 미혼상태여야 한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가 접수한 I-130이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이 아닌 다른 이유로 거절되거나 취소된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에 법적으로 별거 중이었거나,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경우, 또는 피초청인이 이민사기나 국가안보, 그리고 범법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미망인과 그 동반자녀의 Deferred Action은 위의 조건들만 맞으면 오래전에 사망한 시민권자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민할 수 있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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