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명의 사망자, 10만 명의 고엽제 환자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32만 베트남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워싱턴 미주 참전 용사들이 크게 고무됐다.
정종만 회장 등 미주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총연합회(이하 총연) 관계자들은 지난 주 한국 국회를 통과한 ‘베트남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예우 법안’과 관련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 의의와 향후 과제를 자세히 설명했다.
정 회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돼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며 “이제는 예우 차원을 넘어 실제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계속 힘써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베트남 참전 용사들은 65세 이상 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월수당 12만원이 혜택의 전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가리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선 나이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게 미주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유공자로서 한국인의 최저 생활비인 52만5,000원 이상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재형 의원(민주)이 얼마 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국가가 도움을 주는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행 관심을 끌었다. 정무위 본회의에서 홍 의원은 “파킨슨씨병과 허혈성 심장질환 등을 고엽제 후유증 질병에 포함시키는 ‘고엽후유의증환자 지원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주문했으며 국가보훈처도 올 상반기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총연합회는 법안 통과와 관련 오는 18일(금) 오후 5시 애난데일 소재 워싱턴 댄스아카데미에서 설명회를 겸해 축하 모임을 갖기로 했다.
김성민 워싱턴 지회장은 “영주권자인 참전 용사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안에 부인이 신고를 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알아두면 유익한 규정들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에는 워싱턴 지역 300여명을 포함 총 2,800여명의 베트남참전 용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703)609-2382, 447-3350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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