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위반 단속이 시작될 조짐이어서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만둔 종업원이 노동부에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신고해 거액의 벌금 및 밀린 임금을 지불하게 된 한인업소 사건(본보 3월 10일 보도)을 맡은 브라이언 에버렛 변호사는 23일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이광서)의 박종섭 이사장에세 이메일을 보내 노동부의 단속을 경고했다.
에버렛 변호사는 노동부가 고발된 한인업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며, 이로 인해 노동부의 정규 업무로 한인 소규모자영업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에버렛 변호사는 ‘공정노동기준법(FLSA)상 근로자 권리’ 법규를 담은 한글 안내서를 받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www.dol.gov/whd/regs/compliance/posters/minwageKorean.pdf)를 알려주며, 한인사회 홍보를 당부했다.
FLSA에 의하면 연방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며, 주 40시간 이상 업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팁을 받는 종업원의 경우 현금 임금으로 최소한 2.13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팁과 현금 임금을 합쳤을 때 연방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고용주는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규정을 고의적 또는 반복해 위반한 경우 위반 건 당 최고 1,100달러, 미성년자 고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 일인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이같은 규정이 명시된 포스터를 종업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박종섭 이사장은 “한인상인들이 노동법규를 정확히 알고 종업원들에게 적법하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조사를 받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KAGRO나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답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이사장은 노동부 조사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 업소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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