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3일 재외국민선거 방법에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한 지역에 한인이 5,000명 이상 밀집해 있는 곳에는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작성도 재외국민등록으로 대신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무인데 이를 반드시 공관에 가서 투표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자 비교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과 투표시 등 한국 공관을 두 차례나 방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국외 선거범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이나 외국 국적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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