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외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순회 선거인 등록과 순회 투표소 설치가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확정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중 재외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우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공관 직원이 관할구역을 순회하며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파병군인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할구역 안의 예상투표자 수가 2만 명을 넘는 때에는 매 2만 명마다 공관외의 장소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선관위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대 국외 선거범에 대해 중앙선관위 또는 검사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도록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28개국 55개 공관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제반 선거준비를 맡으며 혼탁 부정선거 등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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