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주류세 현 6%에서 9%로 인상
메릴랜드 주에서는 보험회사가 가입자가 병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또 소규모 사업자들은 피고용인을 위해 보다 저렴하게 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12일 연방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가장 먼저 주 건보개혁 법안들에 서명했다. 주의회는 지난 1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90일간의 회기를 갖고 2,300개의 법안을 심의했다. 서명 절차를 거친 법안들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한인의 날 제정’ 법안의 통과는 무산됐다.
연방 건보개혁법이 버지니아와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메릴랜드 주지사가 건보개혁법을 이행하는 법에 서명, 전국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
메릴랜드에서는 또 주류세가 7월 1일부터 현행 6%에서 9%로 인상되고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리화나가 허용된다. 주의회는 1일 주류세를 학교 건축과 지체 장애아들을 돕기 위해 현행 6%에서 9%로 인상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세금을 인상하기는 최악의 시기”라고 반대를 표명했으나 민주당은 “알코올에 대한 세금 인상은 오랫동안 지연돼 왔다”며 이를 일축했다.
오말리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서명할 것이라고 말해 주류세 인상은 기정 사실화됐다.
또 주상원은 회기가 끝나는 11일 밤 39대 5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리화나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메릴랜드 주민들은 더 이상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벌금을 물 필요가 없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더라도 경범죄로 체포되며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한인사회에서 추진한‘한인의 날 제정’법안은 올해 통과되지 않았다.
법안을 상정한 수잔 리 하원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주의회에서는 한인의 날 법안을 포함해 30개 정도의 기념법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본회의 투표 절차를 거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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