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유소년들을 체벌했다는 논란 속에 미 스피드스케이팅연맹(이하 연맹)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김동성 숏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코치(31.사진)가 ‘법정 밖 화해’를 통한 사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연맹을 고소, 예비심리를 앞두고 있는 김씨가 11일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연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포스트는 양측이 김씨의 법정 밖 화해 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피했으나 연맹이 문제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건은 김씨가 운영하는 ‘DS 스피드스케이팅 클럽’에 소속된 6-7명의 학생들이 그가 집단 체벌을 가하는 것을 봤거나 직접 경험했다는 증언을 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발단이 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를 벌인 연맹은 체벌에 대한 ‘신빙성(credible)’있고, ‘직접적(firsthand)‘인 증거를 발견했다며 지난 3월 김씨의 코치 자격을 일시 정지시켰다.
그러나 김씨는 아이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는 했지만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명예훼손으로 연맹을 고소하면서 1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연맹은 고소와 관련된 예비 심리의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며 김씨에 대한 코치 자격 정지 징계를 철회했으며 김씨도 지난 7일 소송을 취하했다. 김씨가 버지니아 연방 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는 16명의 교습생들이 원고로 포함돼 있었다.
연맹의 징계 철회로 김씨는 지난 3월 열린 전국 대회에 코치로 참가할 수 있었으나 선수들이 이용하는 라커룸 출입은 통제 당했으며 연맹이 선정한 수행원의 에스코트를 받아야 했다.
체벌 논란이 일어난 후 몽고메리 카운티 아동보호국(Child Prot ective Service,·CPS)에도 사태를 보고했던 연맹은 CPS가 실제적인 증거들을 찾아내면 향후 대책에 그것들을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말 밀워키에서 모임을 갖는 연맹 이사회는 코치가 보다 책임감 있게 선수들을 지도하도록 하고 아동 학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규칙 강화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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