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빌 거주 60대 한인
가정폭력범 체포 추방위기
센터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60대 한인 이
모씨가 잠깐의 실수로 추방 위기에 놓였다.
딸과 말다툼을 하다 경찰에 연행돼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
을 알게 된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최정범)와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민, VA 11선거구)
사무실이 적극 나서 다행히 이씨는 14일 일단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그러나 언제든 추방
재판에 나오라는 통지(Notice to Appear)를 받
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초조한 시간을 보
내고 있다.
16년 전 미국에 와 착실히 사업을 하며 모범
적인 이민자의 삶을 살던 이씨가 추방 대상이
되는 뜻밖의 사건은 약 3주 전 발생했다. 딸 앞
에서 분노를 참지 못해 의자를 발로 찬게 화근
이라면 화근이 됐다. 당시 곁에 있던 딸의 남
자 친구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고 어처
구니없게도 이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
치소로 이송됐다.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이라는
죄목으로 이씨가 받은 판결은 180일 이상의 징
역형. 일어난 사건에 비해 형량 자체도 짧은 게
아니었지만 ‘가정폭력범’이 된 영주권자는
추방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씨 가족에게는 청
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최정범 한인연합회장은 “이씨는 정말 성실
하게 열심히 살아온 좋은 분이었는데 너무 안
타깝다”며 “한인연합회와 코널리 연방하원
의원이 보증을 서줘 자유의 몸은 됐지만 추방
을 모면하기 위한 힘든 싸움을 앞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 추방법이 엄격히 적용
되고 있어 이씨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
는 “이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도 ‘형사법’
의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발휘된
것일 뿐 이민법에 의거해 언제든지 추방재판
출석 요구가 날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가정폭력범이 된 이민자를
추방 대상으로 간주하는 법은 1990년대 중반
제정됐지만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었는데 2001
년 일어난 9.11 사태가 모든 것을 바꿔 놨다”
며 “주변 사람들의 적절한 증언, 시민권자 자
녀들의 청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처(Waiver)
를 호소할 수는 있어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
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추방 재판이 있기 전까지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가능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이씨 외에도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 이번 케이스
가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301)742-5080 최정범 회장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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