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연방 이민국과 검찰에 불법체류자 은닉 및 교통제공 혐의로 체포<본보 10월21일자 A1면>된 버지니아 폴스처치 소재 룸살롱 ‘토마토’(사진)의 업주와 마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연방 법원은 15일 불법체류자 은닉 공모, 상업적 이익 및 개인적 금융 수익을 얻기 위한 불체자 밀입국 혐의를 적용, 업주인 서상분(52)씨에게 징역 30개월에 보호 관찰 3년, 200만 달러의 벌금 추징을 선고했다.
또 마담인 김영미(41)씨에게는 징역 16개월과 보호관찰 3년 및 200만 달러의 벌금 추징과 함께 추방령이 내려졌다.
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유죄를 인정한 이들은 룸살롱 ‘토마토’(또는 상류사회)를 운영하면서, 업주인 서씨는 한국으로부터 여성 종업원들을 모집해 왔으며, 마담으로 활동해 온 김영미씨는 이들을 관리해 왔다.
이 업소에는 2007년 12월 이후 수십명의 여성들이 근무했으며 양주 한 병에 300달러를 받고 영업해 오면서 4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호스테스들은 애난데일의 한 아파트에서 기거하면서 업소에 출퇴근 해 왔으며, 이 업소에서 3개월 가량만 근무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업주 서씨는 호스테스들에게 하루 50달러의 기본급과 함께 팁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100%, 크레딧 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이중 80%를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 이민국은 지난해 10월14일 이 업소를 급습, 업주 서 씨와 두 명의 매니저 등 5명을 체포한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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