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야단치고 며칠 후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P씨를 구속했다.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아빠와의 일을 말 하면서 교사 및 카운슬러들이 알게 되고, 신고 의무가 있는 교사가 경찰 및 CPS 에 신고했기 때문. P씨는 결국 아동학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간신히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집행유예 상태로 1년 동안 가족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은 억압적인 부모에게서 받은 영향을 조사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아동 전문 상담을 받아야 했다.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미국 사회에서 허용되는 체벌 기준 및 법, 어린이 감독지침(Child Supervision Guidelines)을 몰라 본의 아니게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가해자가 되는 한인부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한인봉사센터(이사장 해롤드 변) 가정폭력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케이스의 9%가 아동학대 및 유기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봉사센터에서 가정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진 소셜워커(사진)는 “이 9%가 아동학대 및 방임죄로 법원으로부터의 교육 및 상담 명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아동보호국(CPS)이나 카운티 당국에 신고 되는 아동학대 및 방임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한국과 미국의 사회 · 문화 차이로 인해 정확한 아동보호 의무나 법적 시스템,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흔히 말하는 ‘실수’로 신고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지적한다. 즉 부모가 자녀의 훈육을 위해 때릴 수 있다는 한국적인 사고와 어린이 몸에 맞아 생긴 상처가 있다면 ‘아동 학대’로 간주하는 미국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 많다는 것. 경찰이나 카운슬러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부모들이 ‘미국 법을 잘 몰라 생긴 실수였다’고 선처를 호소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봉사센터는 4월 ‘아동학대방지의 달’을 맞아 한인커뮤니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 및 방임 방지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봉사센터에서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아동학대 및 부모교육·상담을 명령받은 학부모들에게도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보호국(VA 703-324-7400), MD 240-777-4417)으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문의(703)354-6345 봉사센터
<정영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