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신청·플랜변경 7일 마감… 기한 놓치면 불이익 커
한인단체들 무료 설명회
‘처방약 보험’으로 알려진 메디케어 파트 D의 플랜 변경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3년도 파트 D 신규가입을 신청하거나 플랜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한인들은 마감일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신청서 접수 때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연방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은 약 한 달 빨라진 기간을 마감기간으로 공시한 바 있어 12월7일까지 신규가입이나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메디케어에만 가입한 한인들은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메디칼과 메디케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입한 ‘메디-메디’ 수혜자들은 연중 플랜 변경이 가능해 여유를 가져도 된다.
보험사별로 세부사항이 달라진 경우가 많아 보험사를 변경할 계획이라며 처방약 플랜을 꼼꼼히 확인한 뒤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경우 매년 처방약의 커버리지를 변경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처방약 혜택을 위해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13년 수술이나 기타 큰 치료가 예정돼 있는 경우라면 본인이 지금 복용하는 처방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 및 전문가와 상의를 통한 꼼꼼한 플랜 점검이 필수다.
지난 8월 당국이 공개한 2013년도 변경안에 따르면 보증금(deductable)은 325달러, ‘이니셜 커버’(initial coverage limit) 상한선은 2,970달러. 흔히 ‘브랜드’ 처방약이냐 ‘제너릭’ 처방약이냐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도넛
홀’ 범위 역시 지난해보다 다소 넓어졌다.
하지만 최근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PPO 보험이나 HMO 전환을 선택하도록 하는 새 정책은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전환정책 실시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우편물 발송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편물 발송이 본격화 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관련 한인단체들은 12월7일 마감일을 앞두고 해당 한인들을 위한 무료 설명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해당 한인들은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 문)와 민족학교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한인타운 연장자센터(213-739-7888) 혹은 민족학교 김종란 디렉터(323-937-3718)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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