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 “전문직 1만5천개 쿼타확보 총력”
한국인들의 미국 내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특별 취업비자 쿼타를 신설하는 방안이 올해 LA 총영사관의 외교활동 중점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연성 총영사는 지난달 31일 공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미 대사관과 미국 내 10개 총영사관은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 1만5,000개 확보를 올해 중점 외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월15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일환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994년) ▲미-칠레(2004) FTA ▲미-싱가포르(2004) FTA 등에는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 내용이 포함됐지만 한미 FTA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는데 따른 것이다.
총영사관 측은 2005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가 FTA 협정과 별도로 의회 입법과정을 통해 1만5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확보한 만큼 한국인을 위한 특별비자 쿼타 확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LA 총영사관은 한국인 특별비자 제정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을 관할하는 하원 법사위원회에는 LA 일대를 관할하는 캐런 베스 의원 등이 소속돼 있으며 오렌지카운티에 지역구를 둔 에드 로이스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장이다.
신 총영사는 “FTA 내용에 전문직 취업비자를 포함하는 것을 의회가 월권이라며 제동을 건 뒤 FTA 협정에는 빠졌지만 호주는 별도 입법과정을 통해 자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를 확보했다”며 “미-호주 교역량과 한-미 교역량 규모를 감안하면 1만5,000개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신 총영사는 “외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 배정이 미국인의 일자를 빼앗는다는 논란도 있지만 유능한 인재 1명이 4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는 만큼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비자법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총영사는 “네바다와 애리조나, 뉴멕시코주 등 원거리 지역에 대한 순회영사 실시 횟수를 지난해 2회에서 올해 3회로 늘리고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에 따라 민원업무가 늘어난 만큼 행정 직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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