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 한인업소 대상 사기 기승
의류협-검찰, 홍보 나서며 관심 당부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최근 LA 다운타운 의류업계에 개인 부도수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의류협회(회장 이윤세)가 LA카운티 검찰청과 공조해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을 통해 악덕 수표 발행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신청 및 준비과정을 몰라 피해를 보고도 속수무책인 한인 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부도수표를 낸 뒤 달아나는 한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고 피해액도 적게는 100달러에서부터 수십만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 아예 폐쇄된 계좌의 수표를 남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류협회는 회원업체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LA카운티 검찰청의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활용에 나섰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원 받을 수 있는 수표는 ▲물품과 개인재산, 서비스의 사용을 받기 위해 사용되었거나 현금으로 사용된 것 ▲잔고부족(NSF), 계좌 폐쇄(account-closed), 발행인 회부(refer to maker), 주소불명(unable to locate), 지불정지(stop payment)라는 은행의 도장이 찍혀서 돌아온 것 등으로 발행된 지 120일이 지나지 않은 수표가 대상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ID 사본 등 증빙 서류 및 신청 정보 등의 부족으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는 점이다. 의류협회는 한 달에 40~60회 정도에 달하는 부도수표 신고를 받지만 이 중 제대로 환원 처리되는 수표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의 지니 양 사무국장은 “피해 업주들이 부도수표를 받고 120일 지난 다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다수의 신고 된 수표가 ID 사본이 없어 환원 프로그램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다”며 이에 대한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환원 프로그램에서 처리되지 않는 수표에 대한 해결은 소액재판소 등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제외되는 수표는 ▲운전면허증 등 ID 확인이 안 되는 수표 ▲며칠 후 입금을 원하는 ‘포스트 데이트’ 수표 ▲타주 수표 ▲이미 서명된 수표 ▲확실한 주소가 없는 수표 ▲업체의 전화번호가 없는 수표 ▲임대료나 임금으로 지불된 수표 ▲신용카드나 여행자 수표 ▲지불되지 않은 잔액이 있거나 부분 납부금으로 사용된 수표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일정한 기간 유예하기로 한 수표 등이다.
환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절차는 먼저 협회에 문의해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서류 복사해서 보관하고 원본(은행 통지서, 배달증명 영수증, 법원편지 복사본 등)을 검찰청(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P.O. Box 86407 LA, CA 90086-0407)으로 발송해야 한다.
수표 발행인에게도 우편으로 부도수표에 대해 1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통지해 줘야 한다.
LA카운티 검찰청의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da.co.la.ca.us/badcheck.htm)를 방문하면 한글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문의 한인의류협회 (213)746-5362, LA 검찰청 (800)842-0733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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