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은행들 우편물 발송 시작
▶ 2009~10년 발생 대상 수백~12만달러까지 보상 서류대행 사기 조심… 비영리단체 도움 가능
미국 대형 은행들이 연방 및 주 정부와 주택차압 관련 배상에 합의한 가운데<본보 2012년 1월23일 A1면 보도> 이에 대한 보상금신청이 시작됐다. 보상금신청은 서류정리 등 준비과정이 쉽지 않으며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샬롬센터(소장 이지락) 등 LA 주요 차압방지 관련 비영리단체들이 지난 13일 관계 당국과 실시한 온라인 컨퍼런스 내용에 따르면 주택을 압류할 때 금융기관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처리하는 관행(robo-signing) 등으로 피해를 입은 홈오너들의 보상을 위해 연방 정부와 관련 은행들이 보상금 신청을 알리는 우편엽서를 발송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의 메이저 금융기관(Aurora, Bank of America, Citibank, Goldman Sachs, HSBC, JPMorgan Chase, MetLife Bank, Morgan Stanley, PNC, Sovereign, SunTrust, US Bank, Wells Fargo)은 보상금으로 총 93억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며 보상금에 대한 서신은 이번 달 말부터 6주 동안 420만명의 피해자들에게 발송된다. 보상금은 피해자 1인당 수백달러에서 최고 12만5,000달러까지 지급되며 보상금 지급 대행업체는 ‘RUST Consulting. Inc’로 선정됐다.
보상 대상자는 차압이 2009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 발생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13개의 융자기관을 통해 융자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거주 목적의 주택으로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융자 상한선(GSE Conforming loan limit)을 넘지 않는다면 수혜대상이 된다. 현재 3개의 다른 은행(Ally, EverBank, OneWest
)과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전체 합의금 중에 36억달러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57억달러가 융자조정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되게 된다.
신청 마감일인 지난해 12월31까지 보상금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도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우편물이 발송될 예정이다. 주소가 바뀌었어도 유틸리티 회사를 통한 주소 트래킹이나 이사 관련 정보를 통해 현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된다.
사기방지 및 신청자격에 대한 문의나 한국어 서비스가 필요하면 샬롬센터 등 지역 차압방지 관련 비영리단체에 연락할 것을 당국은 조언하고 있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정부의 차압 관련 각종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사기꾼들은 절호의 기회로 삼고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있다”며 “이들은 직접 주택소유주와 접촉하여 도움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요청하고 자신들이 정부 및 기타 유명한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허위 광고하여 주택소유주의 신뢰와 개인 정보 및 자금을 획득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상금 신청과 금융기관과의 합의내용, 보상 대상자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IndependentForeclosureReview.com)를 방문하면 된다.
비영리단체 샬롬센터(213-380-3700)를 통해 한국어 문의도 할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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