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비즈니스 종사율이 높은 한인들은 개인은 물론 업체의 세금보고 책임을 지고 있어 어깨가 무겁게 마련이다. 특히 업주는 고용주로서뿐 아니라 고용인 자격의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야할 때도 있어 이중과세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이같은 부담은 세금공제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상당폭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자영업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절세방안을 살펴본다.
◇집을 사무실로 사용할 것
만약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사용했다면 홈 오피스 세금공제를 클레임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같은 혜택은 상당히 제한돼 예를 들어 수도 배관업자가 집에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서까지 고용해 비즈니스를 운영했더라도 실제 주요 작업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방 국세청(IRS)은 최근 이같은 규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어느 장소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더라도 집을 이용해 사무 처리를 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비구입 및 유지비용을 공제에 활용할 것
컴퓨터에서 잔디 깎는 기계까지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새 장비는 세금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이 장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도 공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일리지 공제를 놓치지 말 것
비즈니스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해당 마일리지를 꼭 기록해 공제를 받도록 한다. 현재 공제액수는 마일 당 56.5센트로 작은 액수도 쌓이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 의료 목적이거나 이사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마일당 24센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선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마일당 14센트이다.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할 것
18세 이하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를 지불하면 그 액수만큼 업주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업소에서 파일과 인보이스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서류를 프린트하는 등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 주당 20달러씩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업주는 연간 1,040달러를 자신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배우자를 고용해 헬스케어 베니핏을 제공할 것
배우자를 고용해 제공한 각종 헬스케어 베니핏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이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은 물론 의료 예금구좌도 포함되며 종업원 수가 보통 50명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는 여기 해당된다.
◇마케팅 지출을 잃지 말 것
홍보 전단지 인쇄비는 물론 전단지를 돌리는 비용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명함, 광고 포스터, 현수막 등도 이에 해당된다. 업소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작업, 예를 들어 리틀 리그 등 커뮤니티 행사에 후원금을 지불했으면 이 역시 공제가 가능하다.
◇네트워킹 지출도 공제 가능
고객 유치를 위한 선물 제공, 트레이딩 쇼 참여 등 여러 네트워킹 관련 지출 역시 공제가 가능하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받았을 경우 이 비용에 대한 공제도 신청할 수 있다.
◇은퇴연금 구좌를 오픈할 것
다양한 종류의 은퇴연금 구좌에 돈을 넣을 경우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SEP 플랜의 경우 총 수입의 15%, 심플 IRA는 6,000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시간이 모자라면 연장신청이 바람직
다음달 15일까지 보고를 마칠 형편이 안되면 과감히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 우편이나 전자보고로 연장을 신청하면 10월15일까지 6개월 시한을 더 벌게 된다. 그러나 이때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4월15일까지 예상액을 납부해야 한다.
요구되는 신청서 양식(Form 4868)이며 IRS 웹사이트 (www.irs.org)에서 구할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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