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정보/수화물 분실예방
▶ 분실 때 항공사에 사고보고서 제출 끝내 못 찾은 경우 배상 받아야
미 연방 교통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미 항공수화물의 분실 및 파손율은 수화물 1,000개 당 3.09개로 2011년에는 3.35개, 2010년은 3.49개보다 낮다. 집계를 시작한 1987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 당국은 수화물 분실 및 파손율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짐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항공수화물 분실이나 파손율이 줄었다는 정부의 통계는 무의미하다
■수화물 분실의 원인
항공기 수화물 분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항공사 직원의 과실과 승객 과실이다.
전자는 ▲수화물 표(baggage tag) 분실 ▲다른 목적지 수화물 표 부착 등이 있다. 수화물 표는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할 때 화물칸으로 보내는 짐에 부착하는 바코드이다. 바코드에는 목적지와 항공편 번호가 기록돼 있다.
반면 후자는 ▲짐을 비행기에 두고 내린 경우 ▲이전에 여행할 때 붙인 수화물 표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남의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 등이 있다.
■분실 때 대처 요령
수화물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가능한 빨리 해당 항공사의 수화물 부서(lost and found)에 가서 수화물 사고보고서(property irregularity report)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항공사 담당직원에게 수화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최대한 자세히 말한다.
수화물 표가 분실된 상태라면 가방 속에 있는 옷과 화장품의 브랜드와 담겨 있는 물건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분실 신고를 한 다음에는 직원을 통해 짐이 현재 있는 위치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숙소나 집으로 배송을 신청하면 공항에서 할 일은 끝이다. 집에 돌아온 뒤에나 호텔에 도착하면 분실됐던 수화물이 제대로 오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수화물을 잃어버린 지역이 여행지와 같이 연고가 없는 곳이라면 난감하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수화물 지연 보상금’(out of pocket expense) 정책을 갖추고 있다. 승객에게 짐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현장에서 바로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승객이 요구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본인이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수화물을 찾지 못하고 끝내 잃어버린 경우라면 항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 비행기 짐칸에 실은 수화물의 경우 무게 단위로 보상금을 책정한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구간의 경우 1인당 최대 1,400여달러까지 배상범위이다. 몇몇 항공사의 경우 기내 반입 수하물의 경우 사진이나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게 맞는 배상범위가 정해지기도 한다.
■분실방지 방법
모든 일은 예방이 최선이다. 항공사 잘못이라면 확실히 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과실로 수화물을 잃어버린 경우라면 보상의 범위는 불분명해진다. 탑승 수속 전 수화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방에 손수건 달기 ▲사진 찍어 두기 ▲확인 또 확인하기 ▲별도 명찰 부착 ▲카운터를 통해 짐 부치기 ▲여유 있는 공항도착 등이 있다.
가방에 손수건을 매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을 찾을 때 수월하고 수화물을 분실할 경우에도 수화물의 특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수화물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수화물을 분실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짐에 붙인 수화물 표에 목적지와 항공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수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항공사 카운터에서 제공하는 명찰을 가방에 부착도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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