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미 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대한 합헌여부의 논쟁을 청취했다. 6월말 경에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한다. 사건의 발단은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8호(Proposition 8; 이하 주민발의)에서 시작된다. 2008년에 캘리포니아주는 “동성결혼”을 “금한다”라는 주민발의를 통과시킴으로써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내놓은 동성결혼 합헌판결과 대치되는 상황이 창출 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결론을 내려할 때가 온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전재한다. 미국에는 9개주와 DC에서 동성결혼을 합법 혼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 국민의 52%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며 이를 지지하는 인구는 48%를 차지한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다. 필자가 감히 사건을 분석하고 대법원 판결을 예측하고자한다.
대법관 9명중 4명은 확실한 보수파 대법관으로서 그들은 대법원장 쟌 로버츠(John Roberts), 새뮤얼 아리토(Samuel Alito), 클레어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 그리고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등 이다.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을 대법관들이다. 나머지 대법관 5명중 한사람이 보수진영과 뜻을 같이한다면 주민발의를 확인하고 동성결혼은 전국적으로 불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진보성, 중도 또는 비 보수 대법관 5명이 주민발의를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의 동성결혼의 합헌결정이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도성향의 케네디(Kennedy) 대법관에게 시선이 몰리고 있으며, 쏘토마이어(Sotomayor) 대법관이 사건 논쟁 중에 한 발언으로 보아 그의 본래의 색깔인 진보성향의 표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2000년에 있었든 부시 대통령과 앨 고어의 선거전에서 어느 후보가 플로리다주를 차지했느냐가 이슈였으며, 플로리다 주대법원이 부서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그 사건을 접수한후 여하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서 부시의 승리를 결정한 후로리다주 대법원의 결정이 최종 결정으로 자리를 매김했다.
이번의 동성결혼 역시 대법원이 동성결혼의 합헌여부를 결론짓지 않고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결정할 일이며 연방 대법원이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라는 결정을 내릴 도 있는 사건이다. 사건의 논쟁중이 진행되는 중 쏘토마이어 대법관은 “동성결혼 문제가 대두된 것은 셀룰라 폰이나 인터넷보다도 역사가 짧은 이슈” 라면서 이에 따른 많은 이슈들이 우선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성부부의 재산권, 세금혜택, 동성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경우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 부수되는 이슈가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법원은 결정적인 판결을 내놓지 않고 핵심적 이슈는 다음기회로 미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부언한다.
intaklee@intak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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