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정수사후 형사소송장 들고 나타나
▶ 한인업소 피소 속출...수만달러 손실
뉴욕시당국이 최근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에 대한 함정수사를 강화하면서 적발 한인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적발된 한인업주들은 종전과 달리 형사 소송을 당하고 수만 달러의 벌금까지 물어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한인 업소들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한인 식품업계에 따르면 맨하탄과 퀸즈 브롱스 일대의 수퍼마켓과 델리 그로서리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술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함정수사가 실시되면서, 올 들어 적발돼 소송을 당한 한인업소가 10여 군데에 이르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의 특징은 덩치 큰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변장시켜 업소에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기간을 갖고 3차례 이상 업소의 불법 판매 행위를 포착한 다음 경찰이 소송장을 갖고 업소로 들이닥치고 있다는 점이다.
함정수사 직후 경범 소환장과 벌금 티켓만 발급하던 종전에 비해 대폭 강화된 단속 방식으로 이처럼 미성년자 술판매 행위 문제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송을 당한 업주들 대부분 변호사를 고용,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고 있긴 하지만, 적게는 4,000달러에서 1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과 주류국 벌금, 또 변호사 비용까지 수만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낭패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맨하탄 2애비뉴의 한인 청과상은 얼마 전 소장을 받고 한동안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드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소장에는 혐의를 부인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미성년자에게 맥주를 판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어 결국 합의를 통해 벌금납부 1만달러를 조건으로 소송을 끝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주류국 벌금이 별도로 무려 1만5,000달러에 달했고 여기에 변호사 비용 등까지 합치면 모두 3만달러가 넘는 돈을 내야 했다.
K 모사장은 “가뜩이나 불황으로 모든 업소들이 힘들어하는 판국에 업주들 골탕먹이는 단속에만 강화하고 있는 시당국의 모습이 황당할 뿐”이라고 푸념했다. 뉴욕사업면허상담소의 류재혁 소장은 “최근 3~4개월 새 미성년자 술 판매 문제로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한인 업주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단속 형태가 등장한 것은 처음으로 해가 갈수록 단속방법이 교묘해지고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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