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 보험업계, 한국 적발관련 이의 제기
▶ “약관에 불가조항 전무, 미국 같으면 소송감”
미국을 비롯한 외국 영주권자 420명이 한국에서 국외여행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편법을 저지른 혐의로 적발된 가운데 당초 보험판매때 약관에 영주권자 가입 불가라는 조항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2009~12년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한국에서 국외여행 보험 계약을 가입해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로 의료비를 받은 420명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한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이 본인 거주국가에 방문할 때는 여행자 보험 가입자격이 되지 않지만 이들은 보험사의 여행 목적 증명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영주권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국내 주소지를 기재하거나 부모나 배우자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미국 내 한인 보험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당초 한국의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약관에 영주권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아예 없었다며 한국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 보험 관계자는 “해외여행자 보험 상품 약관에는 애초부터 영주권자는 가입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없었다”며 “영주권자들의 보험청구 건수와 금액이 많아지자 뒤늦게 문제를 삼은 것으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보험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한 보험사의 해외여행 보험 상품이 밝히고 있는 지급제한 사유로는 ▲고의 ▲임신, 출산 ▲전문 등반과 스카이다이빙 ▲보트, 자동차, 모터사이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등은 있지만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공지사항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대신 보험가입 절차를 시작하면 ‘외국인(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시민권자, 재외동포 포함)이 본인의 국가에 방문 때 가입과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구가 나오지만 최근에야 이런 공지가 게재됐을 뿐 이번에 문제가 된 영주권자 보험가입시에는 안내가 없었다는 게 보험관계자의 주장이다.<천지훈·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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