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포괄이민개혁안 ‘불법 고용주 면책조항’ 포함
연방상원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 포괄이민개혁법안에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뿐 아니라 이민노동자를 불법 고용했었거나 고용하고 있는 미국내 고용주들의 사면 조항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이민연구센터(CIS) 등에 따르면 포괄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이민자를 불법 고용한 미 업체들에는 벌금부과 등 책임이 면제돼,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이민자 불법고용 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체자 사면을 반대하는 반이민 성향 민간단체로 알려진 CIS는 법안 전문을 검토한 결과,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이민자를 불법 고용한 업주들에게 처벌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안은 우선 ▶미 기업들의 불법고용을 현 상태로 인정하고 ▶불법 고용에 따른 세금추징을 면제하며 ▶불법고용 기간의 불공정 임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한 점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사면 대상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 고용에 책임이 있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법안이 불법 고용주에 대한 면책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1,100만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이 사면과 합법신분 취득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사면대상 불체자들에게 고용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고용주에 대한 면책없이는 사면대상 불체자들이 고용기록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CIS 측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 업체에 불법 취업 중인 이민노동자의 약 60%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하거나 가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저숙련 노동비자 도입과 E-Verify(전자 노동자격 확인시스템) 의무화 조항과 관련, 전미산별노조(AFL-CIO)와 협상을 벌였던 미 상공회의소 측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불체 신분을 알고서도 고의로 이민자를 고용한 업주는 첫 번째 적발 때 250달러, 3회 적발 때 1인당 최고 1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상습적인 불법 고용 업주에게는 6개월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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