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용 창구 24시간 무료 운영
한국에서 이혼을 한 뒤 미국으로 건너와 7년째 살고 있는 한인 여성 김모(40)씨는 최근 두 아이의 아빠인 전 남편의 사망소식을 접했다. 아이들이 숨진 전 남편의 유산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밟으라는 연락을 받은 김씨는 그러나 사업을 하던 전 남편의 빚이 유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한국법을 잘 몰라 자녀들이 부채를 떠안아야 할까봐 당황했던 김씨는 우연히 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한국법 사이버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듣고야 안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미주 한인들도 유산상속이나 형사법, 가족관계 법률 등 한국법 관련 문제들에 대처해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어 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lac.or.kr)에 ‘재외동포를 위한 사이버 법률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한국내 법률문제 상담을 받고자 하는 해외동포들에게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유사 사례 찾기’나 ‘자주하는 상담’ 등의 메뉴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답변이 완료되면 상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 내용을 공개해 유사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주로 ▲한국내 유산상속 가능 여부 ▲한국에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내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 등 해외 동포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이고 도움되는 상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 사이버 상담창구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하는 재외동포가 제한적이어서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1년 365일 24시간 상담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달 평균 이용 건수는 7~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이버 법률상담 창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상담실⇒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상담창구’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내용은 대한민국 사건에 한정하며 접수일로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천지훈·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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