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가 포괄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9일 1,100만 불법체류이민자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초당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에 대한 법안심의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지난 달 16일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 8명으로 구성된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한 지 3주 만이다.
지난 7일까지 접수된 수정안이 무려 300여개에 달해 법안 심의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달리 이날 수 십여개의 수정안들에 대한 표결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됐다.18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법사위원회는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12명을 차기하고 있어 공화당측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들이 표결로 기각처리 됐다.
이날 법사위원회가 표결 처리한 수정안 32개였다.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된 수정안은 21개였으며, 이중 8개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제출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즉각적 임시체류신분 부여금지 수정안’ 등 공화당 의원들이 제출한 6개의 수정안이 표결처리로 기각됐다. 또, 공화당 코닌 상원의원 등이 제출한 국경경비 강화 내용의 수정안 3개는 자진철회로 폐기됐다.
이날 법안 심의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포괄이민개혁법안 원안의 국경경비 및 이민단속 조항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에 앞서 보안 강화 조치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민개혁법안이 모든 것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공정하고 균형을 갖춘 법안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다.<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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