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미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의원 3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시민권이 없더라도 영주권자 등 세금을 내는 합법 이민자들에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인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80만명에서 많게는 130만명이 시장선거 등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미국에서는 많은 주에서 이런 규정이 있었지만 1930년대에 대부분 폐지됐고 지금은 메릴랜드주의 일부 기초단체에서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몇년 전부터 이를 부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찬성론자는 외국인도 세금을 낸다면 그 세금의 지출을 결정할 사람을 직접 뽑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뉴욕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하위 지자체인 시정부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시민권자에게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반대론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실은 성명에서 "투표권은 시민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받기 이전에 시민권을 획득하고 국가에 충성을 맹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의회는 9일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찬성론자들은 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그러나 표결 여부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은 "공청회를 거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며 아직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시의회를 통과되더라도 최종적인 승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본다. 누군가에 의해서든 반드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얘기다.이에 대해 퀸즈칼리지의 론 헤이더크 교수는 "뉴욕시는 34년 전부터 교육위원 선거에서 외국인 거주자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위헌성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느냐"며 승소를 자신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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