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법사위 심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5,000개 신설 확정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에 파란불이 켜졌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14일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 수정안 2차 심의에서 원안에 첨부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연간 5,000개 신설 조항을 수정 없이 확정했다.
지난 9일 국경보안강화 조항에 이어 이날 속개된 비이민비자 관련 조항(타이틀 IV) 수정안 심의에서 상법사위는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제출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조항 유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한국의 미국 쇠고기 수입과 전용 취업비자 신설 여부를 연계하자는 것으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할 때까지 취업비자 발급을 유보하는 것이었다. 아이오와 출신인 그래즐리 의원이 미 축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제출한 수정안이다.하지만, 이 수정안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상원의원들로 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제프 플레이크 의원은 “한국과 FTA를 체결할 당시, 우리는 한국에 비자를 늘려주기로 합의했었다”며 “한국인 특별비자와 쇠고기 수출 문제는 별개 사안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그래즐리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그래즐리 수정안은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구두로 기각이 확정됐다.이로써 매년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타 5,000개 할당하는 내용의 조항은 포괄이민개혁법안 섹션 4402에 원안대로 남게 됐다.
한편, 이날 2차 심의에서 법사위원회는 취업비자(H), 학생비자(F), 주재원 비자(L) 등 비이민비자 관련 수정안 25개를 처리했다. 이중 15개 수정안이 통과됐고, 그래즐리 수정안 등 10개 수정안이 기각됐다. H-1B 청원시 고용주 정보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조건을 노동부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한 수정안이 통과됐고, H-1B 쿼타를 32만5,000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 등은 수용되지 않았다.
<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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