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 거주 위반 간주 시민권 거부
▶ 1년이상 해외체류도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 김모씨는 올해 초 모든 서류를 갖춰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영주권 취득 후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기록이 세 차례 있는 게 문제가 된 것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은 세 차례나 1년 넘게 해외에 장기체류해 시민권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김씨에게 통보했다.
남미 출신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60대 한인 안모씨 부부는 최근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남편만 승인되고 부인은 거부됐다. 이들 부부는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입국했다가 3개월 만에 남미로 돌아간 점이 화근이 됐다. USCIS는 지난 10년 동안 안씨 부부가 6개월 이상~1년 미만으로 15번 이상 출국하는 등 해외 체류가 잦은 점을 문제삼고 출입국 기록이 덜한 남편에게만 시민권을 승인한 것이다.
이처럼 연방이민당국이 해외 여행이 잦고 장기체류를 반복하는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USCIS는 영주권자가 연방 정부가 규정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판단해 집중심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USCIS가 시민권 신청자의 지속적 거주조건(continuous residence)과 미국 내 상주조건(physical presence)을 집중 심사하면서 이같은 이유로 시민권 승인을 거부당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 거주조건은 영주권자가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항이다. 때문에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하면 안 된다. 상주조건 경우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일 기준 지난 5년 동안 최소한 30개월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 두 조건이 면제되는 사유로는 ‘미국 정부와 연관된 일을 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 건강, 극한상황 발생’ 등이다.
한 이민변호사는 USCIS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해도 해외 장기체류가 잦을 경우 미국 내 거주지 렌트비 또는 주택소유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단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잦은 해외 체류를 할 경우 심사를 강화할 법적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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