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초당적 포괄이민개혁 합의 초안 윤곽
▶ 오바마 케어 수혜 불허키로... 내달 초 상정 예정
연방하원의 초당적으로 합의한 포괄 이민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연방하원의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의원들로 구성된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16일 수 개월간 협상을 거쳐 마련한 포괄이민개혁안의 초안에 합의하고 일부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협상에는 공화당의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 샘 존슨, 존 카터, 라울 라르라도 의원과 민주당의 루이스 쿠리에레즈, 조 로프그렌, 하비에르 베세라, 존 야머스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이민개혁 기본 초안은 ▶1,100만 불체자 구제안과 함께 ▶국경 통제 및 불법고용 차단 강화 ▶합법이민 시스템 개선 등 현재 의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연방상원의 포괄이민개혁안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최고 핵심조항으로 꼽히는 불체자 구제안 경우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불체자들의 미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키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불체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는데 15년이 소요되도록 정해 상원안의 13년 안 보다 2년 더 길게 잡고 있다. 불체자들이 벌금과 세금납부 등 일정조건을 충족한 후 ‘임시 합법신분 비자‘을 발급받은 후 영주권 취득에 10년, 미국 시민권 취득에 15년 대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체자들이 3가지 분류돼 일부에게는 일시적인 본국 귀국을 요구키로 했던 구제방식을 고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종 합의 발표를 가로막았던 구제받는 불체자들에게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이용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측이 양보해 불허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 포괄이민개혁안을 내달 4일께 공식 상정하고 본격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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