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면허 소지·판매세 납부
▶ BOE, 업주들에 공문
“비즈니스 퍼밋 관련 서류와 판매세 납부기록을 제시해 주십시오”캘리포니아에서 일부 기업과 사업체들의 무면허 영업과 탈세로 인한 주정부의 손실이 불어나면서 주 조세형평국(BOE)이 타운 인근 컬버시티(90230, 90231)를 비롯한 가주 10여개 도시에서 판매세 및 셀러 퍼밋 단속을 한다는 통지서를 지난주부터 업주들에게 발송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단속이 실시되는 지역에는 한인 업소들이 상당수 운영 중인 남가주의 컬버시티 외에도 노스할리웃(91601)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속은 비즈니스 면허소지 및 탈세여부에 대한 무작위 현장 방문조사 형태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BOE의 ‘납세-면허단속 및 교육 프로그램’(SCOP)의 일부로 사업주가 판매세 세율과 세금보고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조사하고 셀러 허가증(seller’s permit) 등 정확한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미셸 박 스틸 조세형평의원 사무실의 피터 김 보좌관은 “이번 단속의 주목적은 각 업주들이 제대로 세일즈 퍼밋을 소지하고 판매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정부기관이 조사하는 작업이고 업주들은 납세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조사관들이 부당한 행동을 했거나 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억울한 문제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우리 사무실에 연락(310-377-8016)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OE는 특정 집코드를 정해 서한을 발송하고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정기단속 외에도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무작위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BOE는 지난 2008년부터 SCOP를 통해 총 35만3,000개의 업소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했다.
현장 단속에서 탈세 및 무면허 혐의가 드러나면 엄격한 추가감사를 받게 된다. BOE는 판매세 징수 업소들이 주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판매세가 연간 2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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