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오버스테이 차단 목적
▶ 법 시행후 2년내 10대 공항, 6년 내 30대 공항 확대
앞으로 합법 체류시한을 위반하는 이른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들도 지문 채취가 의무화된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20일 포괄이민개혁법안(S.744) 4참 심의에서 ‘외국인 출국통제(EXIT)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 13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오린 해치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법안시행 2년내에 뉴욕과 LA, 시카고 등 10대 국제공항, 6년 안에는 30대 국제공항 등 2단계에 걸쳐 외국인 출국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때 지문과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앞으로는 출국할 때도 지문을 찍어 합법체류 시한을 넘기고도 눌러 앉는 불체자들을 포착해 낸다는 것이 수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 1,100만여 명 중 60%는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들이고 약 40%는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했다 비자기한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외국인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방당국은 그간 일시 방문하는 외국인은 물론 유학생, 취업자 등 장기 체류자들의 통제하기 위한 입·출국(US VISIT)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으나, 입국 시스템 구축이후 출국통제 시스템은 기술에 아직 문제가 있는데다 비용 문제로 계속 지연돼 왔다.
당초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에서는 출국자들에 대해 여권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스캔하는 것으로 대체하려 했으나, 해치 의원이 지문 채취로 강화하는 대신 전체 공항 및 항구가 아니라 30대 국제공항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통과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은 보수파와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해온 것이어서 이번 결정으로 포괄이민개혁 법안의 승인 가능성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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