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턴 테러 여파 심사강화
▶ 각종 증빙서류 지참해야
지난달 15일 보스턴 테러 발생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출입국 심사가 강화된 가운데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거의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입국심사 때 2차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비자 외에도 각종 증빙서류나 학생증을 지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나섰다.뉴욕일원 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학생비자 소지 입국 유학생 상당수가 추가로 2차 심사를 받고 있다. 또 현재는 학생비자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온 기록이 있는 방문자들의 경우에도 2차 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공항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3일부터 모든 학생비자(F)나 교환·방문비자(J) 연수비자(M)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유효비자 소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내용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위해 2차 심사대로 보내고 있다. CBP는 유효비자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해 항공기 승객 명단 정보를 바탕으로 정밀조사를 벌여 유학생들의 비자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보스턴 마라톤 테러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예프의 테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친구 아자마트 타즈하야코프의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입국심사에서 무사통과 하면서 취해진 것이다. 이 여파로 일부 유학생들의 경우 공항 입국심사 시간이 예전에 비해 지체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포괄이민개혁법안(S744) 수정안 심의를 벌이고 있는 연방 상원법사위원회는 지난 14일 학생비자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포괄이민개혁안에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학생비자 소지자에 대한 이민 당국의 출입국 심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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