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법사위 찬성 13, 반대 2 가결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첫 관문인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를 마침내 통과했다.
연방상원 법사위는 21일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상정한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의 수정안 논으를 마무리하고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반대 5표로 전격 승인했다.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과 공화당의 8인 위워회 멤버인 린지 그래험, 제프 플레이크 의원과 오린 해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포괄이민개혁안은 메모리얼데이 연휴 직후 6월초 상원 전체회의 무대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내달 4일 또는 10일부터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해 6월말 안으로는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상원 법사위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H-1B 쿼타 수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오린 해치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이날 그래즐리 상원의원의 거듭된 재수정안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이 제안한 타협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통과된 H-1B 조항에 따르면 H-1B 발급 요건을 법안 초안보다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미국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앞서 미국인 구직자의 채용을 우선 고려해야한다는 전제 조건을 외국인 직원비중이 15%를 넘는 회사에 한해 적용토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신 H-1B의 연간 쿼타를 상향 조정할 때 IT업계 실업률이 4.5% 이상을 기록할 경우 일단 유보시킨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초 포괄이민개혁법안 원안에는 H-1B 학사용 쿼타의 경우 6만5,000개에서 11만개로 늘리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대 18만개까지 확대하되 미국인 고용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해놓고 있었다.
이번 법안에는 H-1B 조항과는 별도로 한국인 전용 전문지 취업비자(E-5) 연간 5,000개를 신설하는 조하이 포함돼 있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의 전문직들은 H-1B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이용해 매년 5,000명씩을 이용해 미국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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