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원단협, 한인업주 대상 30일 세미나
▶ 매년 수백건 15만~100만달러 규모
LA 다운타운 의류업계에 의류 디자인 도용관련 소송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한인의류협회(회장 이윤세)와 한인원단협회(회장 클라라 박)가 공동으로 회원사 대상 소송 대비를 위한 ‘원단 Copyright 세미나’를 개최한다.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지난 수년간 원단부터 프린트, 의류 디자인까지 저작권 관련 소송은 매년 수백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단업체의 경우 인쇄된 꽃무늬 디자인 등이 자신의 회사가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협회와 원단협회 측은 “일반적인 저작권 소송규모는 15만달러에서 많을 때는 100만달러까지 크게 뛸 수도 있는데, 대부분 소형으로 운영되는 한인 원단업체들은 소송 통보를 받으면 불안한 마음에 급히 합의를 보려하면서 악덕 변호사들의 표적이 되어 왔다”며 “협회 차원에서 법률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소송을 당한 회원사들에 전달하고 공동으로 소송에 대처하면서 실질적인 피해 감소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30일(목) 오후 6시30분 한인의류협회 사무국(1458 S. San Pedro St. #L-60, LA)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의류 디자인 도용과 관련된 ▲카피라이트 등록 방법 ▲모디파이란? ▲아트웍 구입 및 관리방법 ▲자체 디자이너가 그리는 경우의 관리방법 ▲Public domain, Original artwork, Derivative works ▲Completion, Publication, Infringement, Registration number ▲카피라이트 등록이 안 되는 디자인 ▲Group Registration, Author, Work made for hire, Ownership transfer document ▲케이스 사례 설명(법적 진행결과) ▲C&D Letter ▲회사 차원의 사전 예방방법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한인 의류업체들은 만연하고 있는 디자인 저작권 소송에 대해 협회 차원으로 대응하면서 소송 및 합의금 절감 등 실질적인 피해 감소의 효과를 보고 있다.의류협회와 원단협회 그리고 봉제협회는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정보교환 및 고문 변호사 선정 등으로 협회 차원에서 디자인 저작권 소송에 대응하면서 한 때 소송 건당 3만달러 이상이었던 합의금을 현재 5,000~1만달러 선으로 줄였으며 전체적인 소송 건수도 줄이고 있는 추세다.
협회들은 소송에 걸린 회원 업체에 ▲저작권 소송 판례 ▲현행 법규 ▲변호사 고용 방법 ▲합의점 도출 방법 ▲소송비용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진행을 강행할 것으로 권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소송에 말려든 업체를 돕고 있다.
특히 상대 변호사로부터 소송통지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협회와 함께 해결책을 찾는 등 세미나에 참석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것을 회원 업소들에 당부하고 있다.
간단한 스낵(김밥, 떡)이 제공될 예정인 이번 세미나는 참석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미리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 한인의류협회 (213)746-5362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