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업체 대표 재판결과 따라
▶ 원소유주였던 윤원영씨에 반환될 수도
대한제국 최초 지폐인 호조태환권 10냥권의 원판(위 사진)과 원판으로 찍은 지폐의 모습.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지폐인 ‘호조태환권’의 10냥짜리 원판을 경매를 통해 구입했다가 ‘장물취득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한인 고미술수집가 윤원영씨가 기각판결<본보 5월17일자 A1면>을 받으면서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연방 검찰은 ‘충분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법원에 기소취하 사유를 댔지만, 미시건주 옥스퍼드의 미드웨스트 경매장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매입한 윤 씨를 무리해서 기소했다는 비난만큼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연방 수사당국이 윤씨 체포 직후 금방이라도 한국정부에 돌려줄 것처럼 여겨졌던 호조태환권의 반환 여부는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실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미시건지부의 칼리드 월스 공보관은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한국정부에 돌려주는 것이지만 최종 반환여부는 최초 호조태환권 원판을 판매한 미드웨스트 경매업체 제임스 아마토 대표의 재판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현재 장물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매업체 대표가 기각판정을 받게 된다면 현재 연방국토안부부(DHS)에 압류돼 있는 호조태환권 원판은 원소유주였던 윤씨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한국에서 밀반입된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도 경매를 강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아마토 사장은 “의뢰받은 물품을 판매했을 뿐”이라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아버지로부터 해당 원판을 선물 받아 경매에 내 놓았다고 했던 미국 여성의 경매 물품이 불법유출 유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만약 재판부가 이 같은 아마토의 주장을 받아들여 호조태환권 원판의 불법 유출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할 경우, 이번 사건은 모든 게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도난 문화재를 돌려받을 수 있는 첫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연방정부와 공조 하에 환수작업을 펼쳐왔던 한국정부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호조태환권 원판은 도난 물품’이란 전제 하에 피의자들의 고의성 여부만 놓고 무죄 판결할 경우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원판은 한국으로 환수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변호사는 “윤씨의 기각판결은 단순히 고의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만을 검찰이 참작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마찬가지로 아마토 사장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이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무죄일 뿐 밀반출 문제와는 별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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