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 달러 X투자비자도 새로 도입
▶ 상원 본회의 수정없이 상정 확인
벤처 창업투자 유치만으로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창업투자 이민비자(EB-6) 도입안’이 연방상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소 1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체류 비자를 허용하는 비이민 투자비자(X 비자)도 새롭게 도입된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가 21일 통과시킨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 수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창업투자 이민비자 도입안’이 수정 없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입법화되면 외국인 벤처 사업가는 직접 현금 투자없이 투자금 유치만으로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기존 투자이민 제도(EB-5)가 50만∼100만달러에 달하는 자본을 직접 투자한 이민자에게 이민비자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EB-6 카데고리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사업가가 미국에서 벤처 투자금을 유치해 창업하더라도 영주권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제도다.
일단 심사를 통해 외국인 벤처 사업가가 이민 당국으로부터 창업 투자 이민자로 인정되면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3년간 조건부 체류가 허용된다.창업투자 비자를 신청한 벤처 사업가가 정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부 체류가 허용된 3년간 5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채용해 고용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5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연간 75만달러 이상의 매출 실적을 입증해야 한다.
또 새로운 개념의 창업투자 비이민비자인 X 비자는 자본금을 투자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외국인 사업가에 허용되는 기존의 비이민 투자비자(E-2)와 달리 외국인 벤처 사업가가 3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해 최소1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25만달러이상의 연매출을 유지할 경우 3년간 미국 체류가 허용되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 제도다.
창업투자 이민비자(EB-6)와 창업투자 비이민비자(X 비자) 도입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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