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모기지 융자를 할 때 금융기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을 지난 1월 발표하면서 모기지 대출기준이 크게 강화돼 자영업자와 중·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1월11일자 A1면 보도> 커뮤니티 뱅크 등소형 은행들이 모기지 서비스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28일 CFPB가 모기지대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계 페이먼트가 수입의 43%가 넘는 사람들은융자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유자격(qualified) 모기지’ 규제로 인해소형 은행들이 크레딧 스코어가 비교적 낮은 신청자들에게 융자를 거부하거나 모기지 융자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커뮤니티 은행들은 모기지 융자를자격미달의 신청자들에게 내줄 경우융자가 ‘서브프라임 상품’으로 보여질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는 물론 대출자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들어 모기지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신문을 전했다.
CFPB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모기지를 대출할 때 대출자들이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이 있는지를 서류상으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은행 등 대출기관들은 모기지를 포함한 크레딧 카드, 학생융자, 재산세, 화재보험 등 ▲모든 가계 페이먼트가 세전 월수입(gross income)의 4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한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했던 서류 없는 대출인 소위 ‘노 닥’(no doc) 융자 금지 ▲모기지론에 대해선불 수수료 요구 금지 ▲수수료를 3%이상 받는 행위 금지 ▲융자기간 30년이상 금지하고 있다.
<백 두 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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