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비오의원, 상원 본회의 수정안 상정 예고
▶ 경범 1회 이상도 구제대상에서 제외
가족이민 3순위도 완전폐지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포괄이민개혁법안(S.477)의 불법체류자 구제폭을 대폭 축소하고 가족이민 3순위를 전면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고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수정안은 공화당 진영에서 이민개혁 8인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주도하고 있어 루비오 의원은 29일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포괄이민개혁안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에서 승인받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상원 본회의에서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루비오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은 우선 불체자 구제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안은 중범 전과 1회 이상이거나 경범 전과 3회 이상일 때 구제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부문을 경범전과 역시 1회 이상으로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루비오 의원은 또 가족이민 3순위 부문을 부분 폐지에서 가족이민 4순위(형제자매 초청)와 마찬가지로 완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가족 3순위인 시민권자 기혼자녀 경우 31세 미만만 이민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마저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아울러 등록된 임시 이민자(RPI)들이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법시행 6년후 불법이민 차단조치를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평가받아야 비자갱신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현재는 법시행 10년내에 불법이민 차단조치를 완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RPI 소지자들이 법시행 3년 후에 워크퍼밋카드를 갱신할 때 또는 6년후 비자를 연장할 때 신원조회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루비오 의원의 수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초당적 합의로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수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일부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게 이민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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