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 방화살해 혐의 종신형 선고 23년만에
교회 기도원에서 친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23년째 수감 중인 이한탁(사진·79)씨의 무죄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라델피아 제3차 연방 항소법원이 올 초 이한탁씨의 무죄를 입증할 화재감식 자료들을 결정적 증거로 채택<본보 1월31일자 A2면>한 데 대해 검찰 측이 항소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까지 아무런 이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법원이 지난 1월 채택한 화재 감식자료는 뉴욕시소방국(FDNY) 화재 수사관 출신인 존 렌티니가 현재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해 작성한 것으로 당시 화재가 방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렌티니의 이 감식자료는 화재 직후 작성됐지만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단 한 번도 법정 증거로 채택돼 오지 못해오다가 이번에 처음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이변이 없는 한 20년이 넘게 진행돼온 이한탁 씨의 지루한 법정 공방은 모두 끝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이씨에 대한 최종 재판은 늦어도 올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파멜라 월크 변호사는 “지금까지 변호사 경험으로 보아 90% 이상 이씨의 무죄가 입증돼 석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한탁 구명위원회의 손경탁 공동회장도 “석방 일자는 아직 모르지만 올해 안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정식으로 위원회 모임을 소집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감됐던 이씨의 주거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이한탁 사건’이란…
1989년 7월28일 퀸즈 엘름허스트에 거주하던 이한탁(당시 55세)씨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대학생 큰딸 지연(당시 20세)씨를 기도로 치유해 보려고 펜실베니아 포코노 기도원에 갔다가 한밤중에 발생한 화재로 딸을 잃게 됐다. 당시 순복음뉴욕교회(현 프라미스교회) 소유의 헤브론 수양관은 여러 개의 캐빈 형태로 돼 있었고, 그 중 한 곳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와 딸이 화재를 만났던 것이다.
새벽 3시에 발생한 이 화재로 딸을 구하려고 허둥대던 이한탁씨는 딸을 찾지 못한 채 불길 속을 견디지 못하고 혼자 뛰쳐나오고 말았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이한탁 씨는 초기수사 때부터 방화자로 지목돼 1급 살인과 방화혐의로 기소, 결국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오고 있다.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