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이민개혁 드림법안 규정 강화
▶ 상원 본회의 심의 앞두고,, 이민 커뮤니티 반발
1,100만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연방상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불체 청소년 경우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른바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상원이 오는 10일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을 본회의에 공식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 이른바 ‘드림법안’ 수혜 대상 학생들이 5년 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신속 영주권 신청 자격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조 맨친 상원의원은 포괄이민개혁 법안에서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 조항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맨친 상원의원이 추진 중인 수정안은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들이 대학을 졸업해야만 5년 이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속 영주권 트랙’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수정안이 S.744 법안에 포함되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들은 구제 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과 같이 임시체류 신분을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맨친 상원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불체 청소년들이 신속한 영주권 취득을 원한다면 그에 걸 맞는 기여를 해야 하며 다른 이민자들보다 추가 노력을 기율여야 한다”고 ‘대학 졸업’ 요구조항 삽입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드림법안 수혜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대학 졸업’ 자격조건 첨부 수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이민자 단체들은 “대학졸업 자격조항은 불체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는 당내 진보성향 의원들도 즉각적인 거부감을 표시했으나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상원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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