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개혁법안 시행으로 구제될 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취득을 지연시킬 것으로 우려됐던 공화당의 ‘국경경비 강화 수정안’이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기각됐다.
포괄이민개혁법안(S.744) 수정안 심의 이틀째인 13일 연방상원은 공화당의 척 그래즐리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43표, 반대 57표로 부결시켰다.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공화당 의원 46명 중 41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이었다.
이 수정안은 포괄이민개혁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1,969마일에 달하는 미-멕시코 국경지역의 밀입국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경안전 조치를 완비하지 못할 경우 구제대상 불체자들의 영주권 허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은 이날 성공적으로 국경경비 강화 수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이민개혁법안의 핵심조항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민전문가들은 그래즐리 의원의 이번 수정안이 통과되면 불체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이 사실상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해왔다. 실제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미-멕시코 국경지역에 대한 밀입국 통제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최소한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즐리 의원의 국경경비 강화 수정안은 이날 부결됐으나 대부분의 다른 수정안들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측은 공화당 일부 보수파 의원 설득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당초 3주로 예정됐던 수정안 심의 기간을 단축해 6월 말까지 법안통과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상원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안은 지난 11일 이전에 제출된 수정안을 포함해 78개로 집계됐다.
<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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