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미 시민권자 가정에 입양되는 외국국적의 아동들은 앞으로는 입양과 동시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은 18일 포괄이민개혁법안(S.744)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정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부차 의원 등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미 시민권자 가정에 입양되는 해외 아동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 2000년 제정된 ‘아동 시민권법’에서 미국인 양부모가 입양아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입양아의 출신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사전조건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상원이 이번 수정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포괄이민개혁이 성사되면, 해외 입양아들은 양부모의 사전방문 절차가 없이도 입양과 동시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이민국적법에는 해외 입양아들에 대한 자동 시민권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IR-4비자를 받고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는 해외 입양아들은 미국 국적 취득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못했다.이로 인해, 양부모의 무관심이나 실수로 성인이 될 때까지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성장하다 범죄 전과 등을 이유로 추방되는 비극적인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IR-4비자를 받고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해외 입양아는 1,506명이었으며 이중 628명이 한국인 입양아였으며 비교적 시민권 취득이 용이한 IR-3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입양아는 단 1명에 불과했다.한편 지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IR-4비자로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외국인 아동의 약 40%가 에티오피아와 한국에서 입양된 아동들이었다, 한국인 입양아는 약 1만8,000명 정도로 집계됐다.
<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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