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트리 경찰, 계도기간 교통사고 잇따르자 비상
포트리가 안전벨트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24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인 박종각(84)<본보 6월25일자 A3면>씨가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면서 포트리 경찰이 안전벨트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포트리 경찰은 특히 안전벨트 착용 인식증진 프로그램인 ‘클릭 잇 오어 티켓(Click it or Ticket)’을 시작한지 불과 3주 만에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여서 비상에 걸렸다.
포트리 경찰서의 케이스 벤둘 서장은 “피해자 박씨가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며 “특히 일방통행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여서 안전벨트 단속 강화와 함께 도로안전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0%를 추진하고 있는 포트리 경찰은 버겐카운티 검찰청 교통사고 전담반과 함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한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인 박씨 부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뉴저지주의 안전벨트 법규 위반 벌금은 46달러이다.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한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은 포트리(르모인 애비뉴, 메인 스트릿, 인우드 테라스) 3곳, 팰리세이즈 팍(그랜드 애비뉴) 2곳, 노우드 (리빙스턴 스트릿, 태판 로드) 2곳, 릿지필드(루트 1&9) 1곳, 잉글우드(브로드 애비뉴) 1곳 등이다.
전미고속도로안전국(NHTSA) 자료에서 2011년 기준 전국에서 2만1,125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이중 52%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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