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내 가장 강도높은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뉴저지주가 ‘아동 포르노 범죄’와 관련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한국계 케빈 오툴 주상원의원이 올해 1월 상정한 일명 ‘아동 포르노 범죄자에 대한 조기석방 금지 법안(S2493)’이 24일 상하양원 조인트 법안 형식으로 상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관련법 시행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오툴 의원이 상정한 법안(S2493)은 올해 3월18일 가장 먼저 주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참석위원 40명)로 통과<본보 3월19일자 A3면>했다. 이후 주하원에 상정된 법안(A3735/A3740)이 지난 20일 만장일치(참석위원 75명)로 본회의를 통과한 나흘 뒤에 조인트 법안이 주상원에서 최종 채택된 것이다.
주지사 서명 절차만을 남겨놓은 관련법은 성범죄자 특히 ‘아동 포르노 범죄자’는 선고 형량의 85% 이상을 감옥에서 지낸 후 자격요건을 따져 조기석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 감금이나 아동 포르노 사진, 영상(촬영, 배포, 소지 등)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현행 2급이 아닌 1급 형사범으로 기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아동 포르노물 단순 소지자도 현행 4급이 아닌 3급 형사범으로 기소할 수 있고 ‘아동 포르노 범죄자’의 전과기록은 삭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주지사 서명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아동 포르노 범죄 처벌 규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오툴 의원은 “아동 포르노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아동 성범죄자를 조기 석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처벌 규정 시행을 기대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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