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창조원리인 진리와 사람이 만든 법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법은 주어진 문화에 따라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많은 진리들이 법이라는 위력속에 가리워져 진리가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리는 언젠가는 법의 위력을 뚫고 진리의 진목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부른다.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1473-1543)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라는 우주법칙의 진리 즉 태양중심설을 1543년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 세상에 선포했다. 당시 ‘진리’로 되어있던 우주의 지구중심설은 가톨릭교회가 선포한 ‘법’이었다. 지구는 정지되어있고 태양이 지구를 돌고있다는 잘못된 ‘진리’가 상식이 되어버려 가톨릭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 코페르니쿠스는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말씀을 믿는 가톨릭교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 법과 진리의 갈등에서 후자를 택했다. 그의 저서는 교황청에 의해 금서목록으로 분류되고 말았다.
망원경을 발명한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리레오 갈릴레이(1564-1642)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진리임을 그의 저서 ‘황금 측량자’를 통해 실증했다. 그는 그의 지동설 주장을 포기하라는 교황청의 명령을 거역, 1633년 그 유명한 ‘갈릴레이 재판’을 통해 유죄판정을 받고 70세에 세상을 따날때까지 가택연금생활을 했다. 그도 또한 신실한 가톨릭 교인이었나 가톨릭교회 법과 진리사이에서 후자를 택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199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갈릴레이 재판’이 잘못됐음을 사죄했다. 그가 죽은지 350년후에 하나님의 진리가 제 자리를 찾은 것이다.
나는 지난 주 미국연방대법원이 과거 가톨릭교가 범했던 그런 오류를 범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어주가 공포시행한 ‘프로포지션 8’법은 미국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 법은 동성결혼은 주법에 어긋나며 이성결혼과 같은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주요내용을 담고있다. 대법원이 판결은 ‘프로포지션 8’을 폐기 할 뿐 아니라 미국 모든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동성결혼법들도 폐기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주와 연방법원의 모든 판결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판례법 (case law)을 중시하는 영미법 전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미의회가 통과시킨 성문법(written law)과 똑같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캘리포니어주는 지난 28일 ‘프로포지션 8’의 무효화를 선언함과 함께 각 카운티가 동성 카플간의 결혼증명을 발급하도록 지시했다. 하나님의 창조원리인 ‘이성간의 결혼’이라는 진리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미국 사회에서 무너지고 만 것이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등을 포함에서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 여러군데서 동성의 성 행위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금지하고 있음을 잘 안다. 기독교 진리를 따나서 사회적 인륜으로 비쳐 볼 때도 동성행위는 자연법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사회에서 ‘진리’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이 ‘동성결혼금지’는 위헌이라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즉 나머지 4명은 ‘동성결혼금지’를 지지한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법관들의 종교다. 9명가운데 6명이 가톨릭교, 2명이 유대교, 1명이 개신교다. ‘동성결혼금지’를 지지한 대법관은 모두 가톨릭교인다. 그러나 2명의 가톨릭교인이 반대쪽에 가담했다. 유대교는 구약을 믿으며 가톨릭교와 개신교는 신구약을 믿는다. ‘동성결혼금지’를 반대한 대법관들도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싶다. 그런데 그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을 감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믿기는 판결이 끝난 뒤 “그래도 지구는 돌고있다”라고 고백했을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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