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4월 발효된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연금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으로 돼 있는 연금보험료나 사회보장세금 납부기간을 서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메릴랜드한인회(회장 장두석)는 15일 저녁 콜럼비아 소재 메릴랜드한인회관에서 한국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개최, 양국의 연금제도를 소개했다. 이 설명회에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담당관 5명이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른한국과 미국에서의 연금 수령방법을 자세하게 전했다.
유보영 서기관(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은 한국과 미국의 연금제도를 비교하며 가입대상과 보험료율, 연금 급여및 관리운영기구,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또 김해중 대리(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는 한미 사회보장협정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지만 수급 요건을 채우지못할 정도의 짧은 기간만 있는경우 2001년 발효된 한미사회보장 협정으로 한국과 미국의중복되지 않는 기간을 합산해산정하게 되면 양국의 연금을각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한국에서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이후 미국에서 9년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납입했을 경우 개별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연금 충족기준인10년을 넘지 못하지만 협정에따라 합산기간 14년을 고스란히 인정받게 돼 양국 모두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이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5년치 연금을,미국 소셜시큐리티 당국(SSA)으로부터 9년치 연금을 받게된다.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한국에 가서 살 경우에도 협정에 의해 미국에서 낸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생활해 한국에는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경우에도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금액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다르다. 시민권자는 변동이 없지만 영주권자는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된다.
국민연금가입기간을 복원하려면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3% 정도)를 가산하여 반납할 경우 해당가입기간이 복원된다. 해외거주자는 한국에 귀국하여 거소신고 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반납이 가능하다.
한편 의료보험의 경우, 해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을 소지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의료보험도 자동 상실된다. 이때 거소증을 별도로 신청해 받은 후 거소증에 명시된 거소번호로 재등록 해야 한다
문의 김해중 82-2-2176-8700, haejoong95@nps.or.kr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