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 전 재혼한 L모(63) 할머니는 남편 C모(71)씨의 상습적인 폭력을 참다못해 결국 얼마전 집을 나왔다. 지난해에도 발에 채여 부상을 당했던 L 할머니는 이웃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당시 남편 C씨에게 경고를 주기도 했지만, 얼마 안가 술만 마셨다 하면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는 물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집을 나가라고 고함을 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서슴치 않았다.
L할머니는 “지난 6년은 나에겐 지옥이 따로 없었다”면서 “남편이 아니라 웬수였다”고 푸념했다.
최근들어 60~70대 이상 한인노인 가정내 가정 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퀸즈 플러싱 대로변에서 한 낮에 60대 한인남편이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부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피를 흘리는 일까지 발생,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본보 8월7일자 A3면 보도>
뉴욕일원 한인 상담기관들에 따르면 최근 60~70대 이상 한인 가정들의 상담사례 가운데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 등 폭력 관련이 30~40%에 달하고 있다. 한인 노인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민사회 내 노년층 한인남성들의 이탈감과 무기력감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한 전문가들은 “노년층 한인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습관에 젖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이민생활 속에서 줄어드는 사회활동과 허탈감의 해소방법을 가정폭력으로 분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권자와 결혼한 재혼 배우자의 영주권 등이 걸려 있는 경우도 합법적 체류신분과 웰페어 등을 볾보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폭력으로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정 폭력에는 물리적 혹은 언어폭력도 포함되며 미국 형법상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지원 변호사는 “폭행 정도에 따라 중범이 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며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은 절대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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