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대신 상용 방문비자를 받게 해 수천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취업시켜 온 IT 대기업이 비자사기 혐의로 3,400만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액수의 벌금을 물게 됐다.
텍사스 연방 검찰은 지난해 대규모 비자사기 혐의가 적발된 인도계 IT업체인 ‘인포시스‘(본보 2012년 4월14일자 보도)가 3,4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수년에 걸쳐 3,000여명에 달하는 인도인 노동자들에게 상용 방문비자(B-1)를 받게 한 뒤 미국에서 일하게 해온 사실이 폭로돼 지난해 비자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이 업체는 그간 지속적으로 비자사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결국 사상 최대액수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인포시스’는 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를 사용하는 인도계 IT업체로 미국에서 일하는 직원 1만5,000여명을 포함해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 16만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거대 기업이다.
검찰은 인포시스사가 지난 2008년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B-1비자를 받은 인도 노동자들을 불법 수입해 미국에서 취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그간 법정에서 고의적인 비자사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의적인 비자사기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이 업체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이 불가한 B-1비자 소지자들을 불러 일을 시킨 것은 취업비자 쿼타 부족과 취업비자 노동자 수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인포시스는 인도에서 데려 온 B-1비자 소지 직원들의 임금을 미국이 아닌 인도에서 지급해 미국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의 대규모 비자사기 혐의가 알려지게 된 것은 이 회사의 수석 법률고문인 제이 팔머의 내부고발 때문이다. 팔머는 이 업체가 미국 내 취업이 금지되어 있는 B-1비자를 이용해 인도에서 미국인 임금 수준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데려와 풀타임으로 근무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팔머는 지난해 내부고발 당시 “본사가 있는 인도 뱅갈에서 열린 고위 임원에서 B-1비자를 통한 저임금 노동자 수입방식이 논의된 적이 있어 이 업체 고위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팔머의 내부고발로 대규모 비자사기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팔머는 이 업체가 납부하게 될 벌금 3,400만달러 중 약 500만달러를 보상금 명목으로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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