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비보조신청서(FAFSA)에 기입한 희망대학 목록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30일자 보도) 이번에는 대학 입학 수능시험 SAT와 ACT의 주관처인 칼리지보드와 ACT사가 각각 응시생 정보를 대학들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이같은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급속히 번질 태세여서 한인 응시자들도 사태의 추이를 세심히 살펴봐야 할 상황이 됐다.
일리노이 연방 지법에 지난주 접수된 소장은 사전고지 없이 응시생의 개인정보를 대학에 돈을 받고 판매한 두 시험 주관사에 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여성이라는 사실 이외에 개인 신상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 여성은 소장에서 칼리지보드와 ACT사가 응시생들에게 개인정보 공유를 허락할지 여부를 묻고는 있지만 사실상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응시생들을 호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그간 SAT와 ACT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유사한 소송을 줄줄이 제기하거나 이번 소송 자체가 집단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칼리지보드와 ACT사가 응시생의 개인정보를 건당 37~38센트에 각 대학에 판매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이를 신입생 유치 마케팅 자료로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학마다 관련자료를 지원자의 당락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FAFSA에 기입한 희망대학 목록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최근의 논란과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칼리지보드와 ACT사 모두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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