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드 캘리포니아’전체 의무 대상자 10% 넘어서
▶ 연방 빈곤선 기준 정부보조 받을 수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연방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자체적으로시행하는 전 주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가22만명을 넘어섰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 시행 두 달을 앞둔 지난2일 현재 22만7,002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1일 커버드 캘리포니아 상품거래소 가동 이후 의무가입예상자의 10% 이상이 등록을 완료한것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상품거래소 가동 이후 259만3,000여명이 온라인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ww.CoveredCA.
com)에 방문했다고 전했다.
현재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인 가주민은 일주일 동안 평균 5만여명이 정부보조가 가능한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공인 상담원(CEC)과 공인 보험사 에이전트(CIA), 각 카운티 직원 등 총 1만6,000명이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상담 및 가입 대행을 도와주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상담원도 1만8,000명이라고 전하며오바마케어가 본격 시행되는 2014년1월1일까지 가입자 접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연방 빈곤선(FPL) 138~400% 이하(1인 기준 연소득 4만5,960달러, 4인가족 기준 9만4,200달러 이하) 주민은 가족 수, 연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단,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는 내년첫 날부터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12월15일까지 가입접수를 완료해야한다.
한인들은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 문)와 민족학교(사무국장 윤희주)에서 일대일 상담 및온라인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213)739-7877인, 민족학교 (323)937-3718, 연방 헬스케어 한국어 상담 (800)318-2596,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상담 (800)738-9116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