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개혁법안 상원 통과 불체자 면허허용 주 늘어
▶ 서류미비 학생에 거주자 학비 반이민 조례 잇단 무효 판결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승리로 2013년은 연초부터 포괄이민개혁안 성사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해보다 하늘을 찔렀다. 민주ㆍ공화 양당의 공방 속에서도 지난 6월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을 담은 포괄이민개혁법안이 마침내 상원을 통과해 이민개혁의 꿈은 현실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이민개혁 성사의 꿈은 다시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하지만, 포괄 이민개혁 연내 성사의 꿈은 비록 이루지 못했으나 2013년은 다양한 이민개혁 행정조치들이 이뤄졌고, 이민개혁을 바라보는 미 국민들의 여론도 호전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낸 해로 기록된다. 2013년 한해 미 전국의 다양한 층위에서 성취해 낸 진전된 이민개혁의 성과들을 돌아봤다.
■포괄이민개혁법안(S744) 상원 통과
지난 6월26일 쉽지 않을 것 같았던 포괄이민개혁법안이 마침내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해 새 역사를 썼다.
상원의 최종표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54명 전원에 공화당 상원의원 14명의원이 동참해 찬성 68대 반대 32이라는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승인됐다.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의 핵심조치들은 1,100만 서류미비자 대다수가 10년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13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이민자 커뮤니티의 오랜 숙원을 대부분 담고 있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법안으로 평가됐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허용 확산
또 다른 성과도 있었다. 지난 십수년 간 수많은 도전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허용 주법이 마침내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됐고, 이같은 추세가 미 전국으로 확산됐다.
캘리포니아주가 서류미비 이민자용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법을 제정하자 워싱턴 DC, 일리노이주 등이 이 대열에 가세해 미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주는 8개 주로 늘어났다.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주는 유타, 메릴랜드, 오리건, 워싱턴,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DC 등 8개 주에 달한다.
■중범 전과가 아닌 경우, 이민자 추방 협조금지 주법 제정
캘리포니아가 제정한 트러스트 법(TRUST ACT, AB1081)은 중범죄 용의자가 아닌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인도요청’(detainer)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로컬 경찰에게 허용되는 구금시한을 넘기면 석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방 정부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주정부가 제약하는 것이다.
시큐어 커뮤니티는 로컬 경찰에게 체포돼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들의 지문을 채취해 이를 연방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록과 대조해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불법체류자 등 추방 대상자로 판명되면 ICE가 인도요청을 발부한 다음 인계해 가는 방식이다.
이 법은 부분적이나마 주의회 차원에서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시행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추방유예로 50만명 체류 승인
2012년 8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으로 시작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DACA)로 지난 1년간 승인 받은 한인 DACA 신청자는 8,000여명에 달했고, 전체적으로는 56만7563명이 신청해 이 중 50여만명이 체류승인을 받았다.
내년으로 종료되는 2년간의 추방유예 조치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연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2012년 8월15일부터 시행된 DACA는 2년간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조치로, 지난해 신청해 승인받은 수혜자들은 내년에 재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이 가능해진다.
■서류미비 대학생에 거주자 학비 적용 확산
서류미비 대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주가 크게 늘었다.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시작한 거주자 학비법은 버지니아주를 비롯해 전국 17개 주에서 시행되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각 주 의회에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을 자율적으로 제정 혹은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군 병사의 불법체류 가족구제 조치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군에 복무 중인 현역 병사나 제대군인들의 불법체류 신분 가족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미군에 복무 중인 현역 병사나 복무했던 제대군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이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이민당국이 재량권 행사를 통해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 행위를 이민당국이 일종의 가석방 방식(parole in place)을 적용해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 전력을 삭제하고 이들의 합법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불체신분 무비자 시민권자 직계가족 구제
오바마 행정부는 한인 등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90일 체류시한을 넘겨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가 됐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미국 내에서 수속과 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USCIS는 내부지침을 통해 무비자 입국자들이 90일 체류시한을 넘겨 불법체류신분이 됐더라도 미국에 시민권자 신분의 직계가족을 두고 있으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규정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들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배우자가 되거나 미성년 자녀가 되고 친부모 관계일 경우 90일을 넘겨 체류신분을 잃어버리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반이민 지역법규 잇단 무효 판결
각 지방 정부들이 제정한 반이민 조례에 대한 연방법 위반 판결이 잇따랐다. 펜실베니아주 헤이즐턴의 반이민 조례가 이민단속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로 무효화됐고, 불체자에 대한 주택임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집주인을 형사상 처벌하도록 한 텍사스주 달라스 인근 파머스 브랜치의 조례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또 불체자 은닉을 도운 사람들을 형사범으로 규정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Act 69)을 연방법 위반으로 효력 정지시킨 판결도 나왔다.
■이민개혁 지지여론 확산
미국 국민의 63%가 불법체류자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이민개혁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체자에게 합법체류 신분만 부여하고 시민권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14%까지 포함하면 80%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개혁지지 여론은 지지 정당에 관계없이 크게 확산돼 공화당원의 60%, 민주당원의 73%, 무당파 유권자의 57%가 시민권 허용안에 찬성했다.
■불법이민자 용어 사용중단 확산
‘불법이민자’(illegal immigrant)라는 용어를 놓고 논쟁이 커지면서 이 용어 사용중단을 선언하는 미디어가 크게 늘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이 ‘불법이민자’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한 보도지침을 발표했다.
이민자의 이민행동을 두고 ‘불법이민’이나 ‘합법이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람을 지칭하는 ‘불법이민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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