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카냐다의 유일한 세븐일레븐 단독매점이 야간 리커판매 규제와 주류판매 비율을 놓고 시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주류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라카냐다의 경우 지난 1995년 이후 편의점(convenience store)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어 세븐일레븐이 2011년 매점 개점 신청을 하자 시정부는 주류가 전체 품목의 60%를 차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내주었다.
그래서 풋힐 블러버드와 알타캐년 로드에 위치한 이 세븐일레븐은 미국 내 세븐일레븐 매장 중 주류제품 비중이 가장 높다. 간판만 세븐일레븐이지만 정부의 규제로 사실상 리커스토어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법적 분규는 라카냐다시 당국이 지난해 12월 자정 이후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올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이 세븐일레븐 매장이 유일하다.
인도계 주인이 운영하던 이 매장을 최근 인수한 세븐일레븐 본사는 시정부가 인위적으로 리커판매 비율을 높게 책정해 놓고 이제 와서 리커판매를 규제하고 있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LA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라카냐다에는 또 다른 세븐일레븐 매장이 있으나 이 매장은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리커판매 규제와 판매비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세븐일레븐 측은 시정부가 전국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을 몰아내기 위해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정부는 조례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구 2만명의 라카냐다는 전체 사업체의 90% 이상이 개인이나 가족 운영 비즈니스로 구성돼 있는 등 사업체에 대한 규정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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